[성명학] 이름 불용한자 불용문자의 고찰 2편 불용한자의 정의

성명학/불용한자|2019. 3.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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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姓名)에서 이름자의 불용문자(不用文字) 고찰


한국의 언어 체계에는 한글과 한자(漢字)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름자도 대부분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한다. 한국인의 성명(姓名)은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성(姓)과 개인을 가리키는 이름[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은 본관(本貫)과 결합하여 가문(家門)을 나타내고, 이름은 항렬(行列)을 통하여 가문의 대수(代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성은 출생 전에 이미 주어지지만 이름은 출생 후에 작명을 통하여 고유 명칭으로 갖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신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무병장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에 대한 장차 희망과 기원을 담아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한번 지어지면 수없이 불러지는 이름은 공감共感 원리(sympathetic principle)에 근거하여 이름에 담긴 뜻과 소리 등을 통해 당사자의 장차 입신출세와 부귀영화․무병장수․행복 등을 유도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종(某種)의 글자를 사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이름자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인정하지 않는 작명가들도 있지만 오히려 불용문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름자에 사용하면 본명인(本名人)의 운명에 나쁜 영향이 닥친다고 주장하는 작명가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용문자의 유래가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숫자와 유형·범위도 작명가에 따라 차이가 심하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미흡하다.


불용문자란 이름자에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다. 이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불길문자, 불용한자, 불길한자, 가려 써야할 글자, 좋지 못한 글자, 나쁜 글자, 피해야 하는 글자, 쓸 수 없는 글자, 불리(不利)한 글자, 마땅하지 않는 글자, 특수 관념적 문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글자 등으로 불리는데, 대개 불용문자, 불길문자, 불용한자, 불길한자 등으로 통칭된다. 


불용(不用)문자는 이름자로 사용하지 않는 광의(廣義) 개념의 불용문자이고, 불길(不吉)문자는 이름자에 사용하면 본명인의 운명에 나쁜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협의(狹義) 개념의 진정한 불용문자이다. 


현재 불용문자(광의)와 불길문자(협의)는 혼용되고 있는데, 이름의 기복성(祈福性)이 강조되고 성명학계에서 광의의 불용문자를 더욱 많이 사용하면서 불길문자(협의)는 불용문자(광의)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고 대표적인 불용문자가 되었다.




1940년 일제(日帝)의 강압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 시기를 거치면서 본명인의 운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협의 불용문자인 불길문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후 광의 불용문자도 운명에 나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작명가들이 확대 해석하면서 이름자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문자가 되었다. 그러나 원래 광의의 불용문자는 이름자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가 아니었고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름자에 사용을 꺼려왔던 유의(留意) 문자일 뿐이었다.


한국인의 이름은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여 사용하므로 불용문자에도 한글과 한자가 있다. 그래서 나쁜 의미를 갖거나 연상시키는 한글을 이름자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성명학계 일부에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성명학 문헌 101권 중 98권 97.0%가 불용문자로 한자(漢字)만 인정하고 있고 한글은 3권 3.0%만 주장하므로 거의 대부분 작명가들은 불용한글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용문자가 아닌 불용한자가 더 적합한 표현이지만 그 상위 개념인 불용문자도 틀린 표현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일반화된 불용문자로 통칭한다.


또한 이름의 법률적 등록 절차인 출생 혹은 개명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은 제한이 없지만 한자는 제한이 있다. 


대법원에서 인명용 한자를 지정하여 시행한 1991년 4월 1일 이후 이름자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그 범위 내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불용문자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 한자 8,142자5 중에서 한국인의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漢字)’이다.​


출처 : 모자음 오행성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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