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학] 이름 불용한자 불용문자의 고찰 6편 불용한자 사용한 고위층들

성명학/불용한자|2019. 3.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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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문자의 사용한 사람들은 어떨까?


성명학계는 불용문자를 이름자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19대 국회의원 295명을 대상으로 이름자에 불용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31명 44.4%가 이름자에 불용문자가 있었고 164명 55.6%는 없었다.


입법부의 요직으로 선망의 대상인 국회의원 44.4%의 이름자에 불용문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름자에 불용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성명학계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론 어떨까?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정품 최고 관직이었던 영의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행정과 입법·사법부의 최고 요인(要人)과 우리나라 최고 유력 기업인들인 49대 그룹 전·현 소유주, 최고 지식인 집단인 대학교 전·현 총장 등 대한민국 지도자의 이름자에 앞의 <불용문자의 유형>에서 살펴본 불용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영의정




조선시대 영의정(領議政)은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최고 중앙관직이다. 경륜과 학식 또한 탁월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영의정 이름자에 불용문자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면 그 당시의 불용문자 사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


배극렴(裵克廉)  조준(趙浚)  성석린(成璘)  이서(李舒)  하륜(河崙)  이거이(李居)


권중화(權仲和)  이직(李稷)  남재(南在)  유정현(柳廷顯)  한상경(韓尙敬)  심온(沈溫)


황희(黃)  하연(河演)  황보인(皇甫)  이유(李瑈)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孫)


강맹경(姜孟卿)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澮)  구치관(具致寬)  황수신(黃守身)  심회(沈澮)


박원형(朴亨)  조석문(曺錫)  최항(崔恒)  이준(李浚)  강순(康純)  홍윤성(洪允)


윤자운(尹子雲)  윤필상(尹弼商)  이극배(李克)  노사신(盧思愼)  신승선(愼承善)  한치형(韓致亨)


성준(成俊)  유순(柳洵)  김수동(金壽童)  박원종(朴宗)  유순정(柳汀)  성희안(成希顔)


송질(宋軼)  정광필(鄭弼)  김전(金詮)  남곤(南袞)  장순손(張孫)  한효원(韓效)


김근사(金謹思)  윤은보(尹殷輔)  홍언필(洪彦弼)  윤인경(尹鏡)  이기(李芑)  심연원(沈連源)


상진(尙震)  윤원형(尹元衡)  이준경(李浚慶)  권철(權轍)  한계희(韓繼禧)  이계맹(李繼孟)


이항(李沆)  홍섬(洪暹)  이탁(李鐸)  박순(朴淳)  노수신(盧守愼)  유전(柳㙉)


이산해(李山海)  유성룡(柳成龍)  이양원(李陽)  최흥원(崔興源)  윤두수(尹斗)  이원익(李翼)


이덕형(李馨)  이항복(李恒)  윤승훈(尹承勳)  유영경(柳永)  기자헌(奇自獻)  정인홍(鄭弘)


박승종(朴承宗)  윤방(尹昉)  신흠(申欽)  오윤겸(吳允謙)  김류(金瑬)  홍서봉(洪瑞鳳)


이홍주(李弘胄)  이성구(李聖求)  최명길(崔鳴)  신경진(申景禛)  심열(沈悅)  김자점(金自)


이경여(李敬輿)  이경석(李景奭)  정태화(鄭太和)  김육(金堉)  이시백(李白)  심지원(沈之源)


홍명하(洪命夏)  허적(許積)  김수항(金恒)  김수흥(金興)  권대운(權運)  남구만(南九萬)


여성제(呂聖齊)  유상운(柳尙運)  서문중(徐文重)  최석정(崔錫鼎)  신완(申琓)  이여(李畬)


이유(李濡)  서종태(徐宗)  김창집(金集)  조태구(趙耉)  최규서(崔奎瑞)  이광좌(李佐)


이황(李滉)  박소립(朴素)  박대립(朴大立)  최황(崔滉)  이준민(李俊民)  성혼(成渾)


이기(李墍)  유근(柳根)  임국로(任老)  홍진(洪)  윤근수(尹根)  유희분(柳希奮)


이광정(李庭)  이상의(李尙毅)  이이첨(李爾瞻)  이경전(李全)  이귀(李)  장현광(張顯)


이현영(李顯英)  이경증(李景曾)  이식(李植)  조경(趙絅)  이기조(李基祚)  임담(林墰)


송준길(宋浚)  박장원(朴遠)  김좌명(金佐)  이민서(李敍)  신정(申晸)  이관징(李觀徵)


유명천(柳命天)  이세화(李世華)  홍수헌(洪受瀗)  정재희(鄭載禧)  정호(鄭澔)  홍치중(洪致中)


이의현(李宜顯)  심수현(沈賢)  김흥경(金興)  김재로(金在魯)  유척기(兪拓基)  조현명(趙顯)


이종성(李宗城)  이천보(李天輔)  김상로(金尙魯)  신만(申晩)  홍봉한(洪鳳漢)  윤동도(尹東度)


김상복(金相)  김치인(金致)  서지수(徐志修)  김양택(金陽澤)  한익모(韓翼謩)  김상철(金尙)


신회(申晦)  정존겸(鄭存謙)  서명선(徐善)  홍낙성(洪性)  김익(金熤)  이재협(李在協)


체제공(蔡濟恭)  이병모(李秉模)  심환지(沈煥之)  이시수(李秀)  서용보(徐輔)  서매수(徐邁修)


김재찬(金載瓚)  한용귀(韓用龜)  남공철(南公轍)  이상황(李相璜)  심상규(沈象奎)  조인영(趙永)


정원용(鄭容)  권돈인(權敦)  김흥근(金興根)  김좌근(金左根)  조두순(趙斗淳)  이경재(李景在)


이유원(李裕)  김병학(金炳學)  홍순목(洪淳穆)  이최응(李最應)  김병국(金炳)  서당보(徐堂輔)


심순택(沈舜澤)  김홍집(金弘集)  김병시(金炳始)  이조(李肇)  신임(申銋)  이병상(李秉)


이기진(李箕鎭)  조영국(趙榮國)  서명응(徐膺)  홍희준(洪羲俊)  정기세(鄭基世)




조선의 영의정 209명 이름자에 불용문자는 77명 36.8%가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불길문자가 75명 35.9%로 대부분이고, 자의(字義) 불용문자는 없으며, 기타 유형은 2명 0.9%이다.


그 당시 불길문자가 있었다면 당대 의정부의 최고 관직인 영의정의 가문에서 분명히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35.9%가 이름자에 불길문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름자에 별도의 불길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성명학계의 주장과 같이 불길문자를 이름자에 사용할 경우 나쁜 영향이 있었다면  불길문자를 이름자에 사용한 35.9%는 정품의 의정부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협의 불용문자인 불길문자를 제외한 광의 불용문자인 자의 불용문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않았고, 기타 유형은 2명 0.9%만이 사용하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창씨개명(創氏改名) 시기를 거치면서 이름자와 운명이 결부된 불길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도 자의 불용문자와 기타 유형은 이름자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불용문자의 역사와 사용 여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의 불용문자인 자의 불용문자와 기타 유형은 협의 불용문자인 불길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도 소리와 뜻이 나쁘거나 나쁜 의미가 연상되고 당사자에게 어울리지 않아서 이름자 사용에 유의하던 문자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 영의정들의 이름자를 살펴볼 때 협의(狹義) 불용문자인 불길문자는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불길 이름자가 당사자의 운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또한 광의(廣義) 불용문자인 자의 불용문자와 기타 유형은 불길문자가 생기기 이전부터 불용문자와는 상관없이 이름자 사용에 유의(留意)하던 문자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름자에 불용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한민국 지도자 이름자로 검토 분석했다. 먼저 행정부의 대통령과 부통령·내각수반·국무총리와 입법부의 국회의장과 부의장, 법조계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 관계 최고위층을 조사했다. 


정관계(政官界) 최고위층


​-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윤보선(尹潽善)  박정희(朴正熙)  최규하(崔圭)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中)  노무현(盧武鉉)  이명박(李博)  박근혜(朴槿惠)  문재인(文在)


- 부통령·내각수반·국무총리


이시영(李始)  김성수(金性洙)  함태영(咸台永)  장면(張勉)  이기붕(李起朋)  이범석(李範奭)  장택상(張澤相)  변영태(卞榮泰)  허정(許)  장도영(張都暎)  송요찬(宋堯讚)  김현철(金顯哲)  최두선(崔斗善)  김종필(金鍾必)  신현확(申鉉碻)  남덕우(南悳祐)  유창순(劉彰)  김상협(金相浹)  진의종(陣懿鍾)  노신영(盧信永)  김정렬(金貞烈)  이현재(李賢宰)  강영훈(姜英勳)  노재봉(盧在鳳)  정원식(鄭植)  현승종(玄鍾)  황인성(黃性)  이회창(李會)  이영덕(李榮德)  이홍구(李洪)  이수성(李壽成)  고건(高建)  박태준(朴俊)  이한동(李漢)  김석수(金碩洙)  이해찬(李海瓚)  한명숙(韓明淑)  한덕수(韓悳洙)  한승수(韓昇洙)  정운찬(鄭燦)  김황식(金滉植)  정홍원(鄭烘原)  이완구(李完)  황교안(黃敎)  이낙연(李洛淵)


-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이기붕(李起鵬)  곽상훈(郭尙勳)  백낙준(白濬)  이효상(李祥)  백두진(白斗鎭)  정일권(丁權)  정래혁(丁來赫)  채문식(蔡汶植)  이재형(李載灐)  김재순(金在淳)  박준규(朴浚圭)  이만섭(李燮)  황낙주(黃珞周)  김수한(金守漢)  박관용(朴寬)  김원기(金基)  임채정(林采正)  김형오(金炯旿)  박희태(朴熺太)  정의화(鄭和)  강창희(姜熙)  정세균(丁世均)  문희상(文相)


- 국회부의장​


김동원(金東元)  김약수(金若水)  윤치영(尹致暎)  조봉암(曺奉岩)  김동성(金東成)  최순주(崔淳周)  조경규(趙瓊奎)  황성수(黃聖秀)  이재학(李在)  한희석(韓熙錫)  임철호(任哲鎬)  김도연(金演)  소선규(蘇宣奎)  이영준(李俊)  서민호(徐珉濠)  장경순(張坰淳)  나용균(羅容均)  이상철(李相)  윤제술(尹濟述)  정성태(鄭太)  정해영(鄭永)  김진만(金振晩)  이철승(李哲承)  구태회(具會)  이민우(李敏雨)  민관식(閔寬植)  고흥문(高興)  김은하(金殷)  윤길중(尹吉)  고재청(高在淸)  최영철(崔永)  김녹영(金綠永)  조연하(趙淵)  장성만(張聖)  노승환(盧承煥)  김재광(金在)  조윤형(趙尹衡)  허경만(許京)  이춘구(李春九)  홍영기(洪英基)  오세응(吳世應)  김영배(金令)  신상우(辛相佑)  김봉호(金琫鎬)  홍사덕(洪思)  김종하(金鍾)  김종호(金宗鎬)  김태식(金台植)  조부영(趙英)  김덕규(金圭)  이용희(李熙)  이상득(李相得)  이윤성(李允)  문희상(文相)  홍재형(洪在馨)  정갑윤(鄭潤)  이석현(李錫)  이병석(李秉錫)  박병석(朴炳錫)  심재철(沈在哲)  박주선(朴柱宣)  이주영(李柱)  주승용(朱昇鎔)


-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조용순(趙容淳)  조진만(趙鎭滿)  민복기(閔復基)  이영섭(李英燮)  유태흥(兪泰)  김용철(金容喆)  이일규(李珪)  김덕주(金柱)  윤관(尹館)  최종영(崔鍾泳)  이용훈(李容勳)  양승태(梁承)  김명수(金洙)


- 검찰총장


권승열(權承烈)  김익진(金翼鎭)  서상환(徐相懽)  한격만(韓格晩)  정순석(鄭錫)  박승준(朴承俊)  이태희(李太熙)  장영순(張淳)  정창운(鄭暢)  신직수(申稙秀)  이봉성(李鳳)  김치열(金致烈)  이선중(李善中)  오탁근(吳鐸根)  김종경(金鍾卿)  허형구(許亨)  정치근(鄭致根)  김석휘(金錫)  서동권(徐權)  이종남(李種)  김기춘(金淇)  정구영(鄭銶永)  김두희(金斗)  박종철(朴鍾)  김도언(金道彦)  김기수(金起秀)  김태정(金泰政)  박순용(朴舜)  신승남(愼承)  이명재(李)  김각영(金珏泳)  송광수(金洙)  김종빈(金鍾彬)  정상명(鄭相)  임채진(林采珍)  김준규(金畯圭)  한상대(韓相)  채동욱(蔡旭)  김진태(金鎭太)  김수남(金秀)  문무일(文武)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행정과 입법, 법조의 관계 최고위층 199명은 이름자에 불용문자를 92명 46.2%가 사용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불길문자가 88명 44.2%로 가장 많은 반면, 자의 불용문자는 1명 0.5%, 기타 유형은 3명 1.5%에 불과하다.


​5.6%가 이름자에 불용문자, 특히 43.6%가 불길문자를 사용하면서도 관계(官界)의 최고위층까지 올랐다는 것은 불길문자와 당사자의 운명을 결부 짓는 성명학계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관계 최고위층 중 자의 불용문자는 1명 0.5%, 기타 유형은 3명 1.5%만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들 유형의 광의 불용문자는 이름자 사용에 유의하였음도 설명된다.​


결론적으로 기존 일부 작명가들의 주장과 달리 협의 불용문자인 불길문자는 당사자 운명에 나쁜 영향이 없으므로 이름자에 사용해도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또한 불용문자 관련 문헌 및 많은 사례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본 바, 이름자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한자인 불용문자(불길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 모자음 오행성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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