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학] 불용한자, 불용문자는 근거가 있을까?

성명학/불용한자|2019. 3. 5. 01:54

작명소의 공포 마케팅? 불용한자


과거 한국에선 개명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이름 정도만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개명이 가능했는데요.


2005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면서, 멀쩡한 이름들도 맘에 안든다, 한자가 좋지 않다는 이유등으로 개명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종 작명소 등에서 '불용한자'를 쓰면 인생이 불행해 진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여겨 보면 철저히 장사속으로, 한국인의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한자(획수가 적은)들을 겨냥해서 사주상 안좋다며 협박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불용문자(不用文字)는 이름자(名字)에 사용하지 않는 한자(漢字)인데요. 그 근거는 대부분 자의(字意)에서 찾고, 경명(敬名)사상과 측자파자(測字破字)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은 크게 운명에 나쁜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불길문자(不吉文字)와 의미가 좋지 못한 자의(字意) 불용문자, 기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의(廣義) 불용문자는 위의 모든 유형이 포함되지만 협의(狹義) 불용문자는 불길문자로 한정되는데요. 창씨개명(創氏改名) 시기를 거치면서 이름과 운명을 결부 짓는 불길문자의 영향으로 광의 불용문자도 불운(不運)하다고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광의까지 포함된 전체 불용문자는 문헌조사 분석에서 57.4% 사용 가능하고, 조사대상 지도자의 42.0%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용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성명학계의 주장과 다릅니다. 




광의 불용문자인 자의 불용문자와 기타 유형은 2% 이하만 사용 중이므로 성명학계 주장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의 불용문자는 창씨개명 시기, 이름과 운명이 결부되기 전부터 작명할 때 유의(留意)했던 문자였으므로 불용문자 자체가 그 원인은 아닌데요. 


협의 불용문자인 불길문자는 문헌조사 분석에서 84.0% 사용 가능하고, 조사대상 지도자의 40.6%가 사용하고도 최고위층에 올랐습니다. 이는 불길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운명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협의 불용문자인 불길문자는 운명에 나쁜 영향이 없으므로 이름자에 사용해도 됩니다. 광의 불용문자인 자의 불용문자와 기타 유형은 작명할 때 애초부터 유의했던 문자였으므로 진정한 불용문자가 아니닙니다. 


불용문자에 관한 문헌조사와 그 사용 여부로 분석해볼 때, 결론적으로 이름자에 사용하지 않는 한자인 불용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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